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이 15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제도 운영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의 건의안은 정부에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일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 재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적용됐다. 투표 편의를 높여 온 것은 평가받지만, 정 의원은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건의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됐으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 중이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6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를 복원하는 동시에 선거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고 투표소 개표 도입과 선거물품 보존 강화를 규정해, 정쌍학 의원의 건의안과 핵심 방향이 일치한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최근의 선거 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라며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투표 시기와 선거관리·검증 절차를 함께 개선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고장인 만큼 여야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