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연천)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책연구용역 일괄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공식 심의를 거친 용역을 도지사의 단순 지시만으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공식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의 중단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공식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의 중단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뒤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7조 원을 넘는 채무 부담과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근거로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 중단을 지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 정비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절차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필수 선행절차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운다.

윤 의원이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한다. 도지사가 중단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 잠정 보류, 수행 일시정지 등 회복 가능한 임시조치만 먼저 취하고,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는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접수된 의견과 관계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비용추계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