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915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재호 구청장 직속 연수구는 올해 7월에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1/2) 등 418억여 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납부하게 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다만 ARS는 마감일에 접속량이 증가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상세 사항은 원도심 지역의 경우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 송도동 지역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관련해서는 연수구 세무과(032-749-7483)에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