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원을 부과했다.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 영암군 제공)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다양하다.

부과 방식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납부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각자 편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영암군은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복용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