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이 개선돼 도내 기업의 투자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이번 개정에는 경남도가 현장에서 발굴해 건의해온 규제 개선사항들이 반영됐다.

경남도가 기업 투자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로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을 이끌어내 도내 기업들의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가 기업 투자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로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을 이끌어내 도내 기업들의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경상남도 제공)

주요 개선사항은 투자사업장 일부 임대 허용,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지원,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완화, 중고 기계장비 투자 인정, 국산장비 도입기업 우대 등 다섯 가지다. 투자사업장 내에서 일부 면적을 제3자가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투자사업장 임대 시 보조금 신청 자체가 어려웠으나 실제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모두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투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중고 기계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돼 기업의 장비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투자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국산장비를 기계장비의 70% 이상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 포인트 우대하는 기준을 신설해 국산 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는 경남 기업의 투자 사례에서 확인된다. 경남 소재 B사는 오는 9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246억 원을 투자하고 33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 중이다. 기존에는 투자사업장 내 제3자의 사용이 예정돼 있어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3자 사용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제 투자 부분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경남 소재 M사도 투자사업장 필지 내 일부 건물의 임대 문제로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지원 단계까지 기업의 투자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를 발굴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투자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