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올해 12월 부과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8월 부과분까지만 감면하기로 했으나 4개월을 더 연장해 하반기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 피해와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시행됐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한정된 조치였으나, 안동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감면 기간을 4개월 연장하게 된 것이다.
감면의 핵심 내용은 월 사용량 20㎥까지의 상수도 요금을 50% 할인하는 것이다. 이 혜택의 대상은 안동시 관내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로, 약 8만 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일정량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라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이 이번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액이 더 큰 혜택 하나를 선택 적용한다. 또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지원을 마련했다. 영유아가 24개월이 되는 달의 부과분까지 월 사용량 15㎥까지의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육아 초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다.
안동시는 이 정책이 댐 건설로 인한 각종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는 감면 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