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지원한다.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된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리터당 116.3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된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리터당 116.3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이번 사업에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재원은 특별시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되며,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과 어장 축소,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 중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및 관리선이다. 지원단가는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제 공급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및 사용량은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확인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수산산업과(270-34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