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의무화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입국자부터 맞춤형 현장 교육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본격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성군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약 3시간 동안 초기 한국생활 적응법, 기초 법질서,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인권보호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국내 근무 환경과 법적 의무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축이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상해보험 가입,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고성군은 이런 필수 행정절차를 입국 당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와 농가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멀리 떨어진 출입국·외국인관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고, 복잡한 대기 절차 때문에 농가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현장 원스톱 지원으로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근로자는 농촌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됐고, 농가는 농번기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담 통역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상시 고충 상담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성군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집중되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및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