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수요조사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제도다.

고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만 신청 기회가 있다고 안내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만 신청 기회가 있다고 안내했다. (고성군 제공)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한다.

신청 기관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할 적합한 숙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이민자를 통한 초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실제 고용할 농가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수요조사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7년에는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 이는 농가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화다. 수요조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화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계절근로자는 우리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