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측량업체 29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3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법적 기준을 정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가 도내 측량업체 293개 점검을 완료하고 법적 기준 위반 4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공공·일반·지적 측량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도 확인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기술인 변경신고를 지연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시기를 놓친 위반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민원이 제기된 업체도 서면 점검과 현장 실사를 통해 정상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도내 등록된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을 점검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즉시 현행화할 계획이다.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변경 등록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측량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토목 공사의 안전을 좌우하는 기초 작업"이라며 "측량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토지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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