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지원과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제조업 밀집지역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정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한국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 절차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나 중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제도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을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영어, 베트남어, 네팔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됐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제공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번역 자료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도내 다문화가족센터,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되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 자료가 한국어에만 한정될 경우 외국인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기 쉬워 다국어 보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 주민과 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을 재능기부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절차 안내, 임대차 분쟁 예방,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상담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통역 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제도 차이로 주거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다문화·이주민 주거지원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어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