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25건,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증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증평군 제공)
증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증평군 제공)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3320만원, 1%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들이다.

재산세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해 납세자들이 편의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추가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지 내역을 모바일에서 직접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