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25건,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증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증평군 제공)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3320만원, 1%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들이다.

재산세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해 납세자들이 편의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추가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지 내역을 모바일에서 직접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