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연납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12월)에 가산세 없이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를 이전(양도)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환급되며, 환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 계좌 정보를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양수인이 승계해 납부하려면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1월 중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