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전자고지서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전달되던 종이 고지서를 대체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알림톡 수신 후 본인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편 미수신 문제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전달 누락 등 기존 고지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고지 대상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모바일 문자로 알림을 받고, 본인 인증 후 과태료 내역을 확인해 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초기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는 기존 종이고지서와 전자고지를 병행 발송하고, 10월부터 전자고지를 기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전자고지 수신 후 3일 이내 본인 인증을 통해 내용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 종이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해 고지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손정현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자고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주정차 과태료 납부 시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