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징수유예 신청 7건, 세무 상담 48건을 처리하며 지역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 해소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막이"라며 "말 못 할 고민이 있거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라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성군 납세자보호관이 2025년 징수유예 7건·세무상담 48건·세금 환급 1,229만9천 원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주민의 세금 고충 해소에 나섰다. (고성군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주요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접수·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주민들이 가장 적극 활용하는 분야는 '지방세 징수유예'다. 사업상 중대한 위기나 본인·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분납과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도움이다.

또한 고성군은 추징된 가산세 환급 등으로 총 137건, 1,229만9천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면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별 안내도 함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