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삼천포터미널, 삼천포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다. (사천시 제공)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이다. 또한 말소 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 중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차량도 포함된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경과한 차량과 이전등록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 불법 튜닝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도로에 나가는 차량도 적발할 예정이다. 영구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량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