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5일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더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이번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입양 자녀를 포함해 출산가구까지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창원시에 있는 구입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출산가구는 가구합산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1년 이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고, 출산가구는 주택구입 시기 기준이 따로 없다. 이는 출산가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가 연최대 150만원이다.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당 3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되도록 개선됐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며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 육아 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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