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주민세 개인분 49,270건 5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사천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개인분 49,270건 5억3,900만원을 부과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개인분 49,270건 5억3,900만원을 부과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사천시 제공)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세액은 일괄적으로 1만1천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에 연면적세액을 더해 산정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는 250원/㎡가 추가된다.

사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