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기조에 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 권한과 재정특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026년 1월 12일 밝혔다.
‘5극 3특’ 추진전략은 균형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틀로, 경제·생활·행재정 3대 분야의 전략과제를 종합 조정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창원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이후(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맞물린 출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왔다. 현재 특례시 제도는 2022년 출범한 4개 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를 시작으로 이후 화성까지 포함해 확대됐다.

창원시는 그간 성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에 따른 연간 149억 원 규모의 추가 급여 지원(2022년 11월 기준 1만 634명 추정),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에 따른 5년간 100억 원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항만시설사용료 2년간 32억 원 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시 세입화에 따른 2년간 9억 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도 함께 언급했다.
시는 2026년 추진과제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제2207020호)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5년 단위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7일 제출돼 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안들에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 반영, 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실질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특례사무 이양’이 결정돼도 관계부처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제도와 이행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다고 보고, 의결 이후 일정 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 기준 다변화(‘인구 100만’ 단일 기준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