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경상남도 제공)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경상남도 제공)

신고창구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남도는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5월 중순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대상은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피해 업체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