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9일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와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업소의 건전한 운영 환경 조성과 관련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다.

진주시가 19일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 제공)

이번 교육은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래연습장업협회 운영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소방안전교육, 음악산업법 및 세법 등 운영 관련 법령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진주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실제적 이해를 높였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 건전한 영업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업소 대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표창은 안전관리와 법령 준수에 모범을 보인 업소를 격려하고, 업계 전반의 자율적 준법 의식 고취를 목표로 마련됐다. 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환경 조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이라며 "업주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에 힘써 주신다면 더욱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한 업소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주요 문화시설로서 업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업계와 협력해 시민 중심의 여가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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