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도심 개발을 제한해 온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놓고 국회·해군·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2월 6일 도청에서 창원시, 해군항공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진해구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를 열고, 비행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구역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해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해군 항공작전기지(진해비행장)가 위치해 주변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 이착륙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 개발행위에 제약이 발생한다.

실제 진해구 도심권에서는 비행안전구역과 각종 작전 관련 구역이 중첩되며 공동주택 층수 제한, 상업·교육·문화시설 확장 난항 등 생활·도시 기능 전반의 제약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반복돼 왔다.

경상남도는 창원 진해지역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도심 개발 제한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6일 도청에서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창원 진해지역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도심 개발 제한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6일 도청에서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진해권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이 있다. 정부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물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진해신항’ 개발을 추진해 왔고, 해양수산부도 단계별 개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역시 특별법 등을 근거로 신속 건설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겹치면 개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역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과 유형 변경 가능성,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단계별 추진 전략 등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전제로, 도시 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비행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최우선 가치이지만,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