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8개월간 농지 7만 2천필지(5,302㏊)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군이 농지 투기 근절 및 청년농·귀농인 지원을 위해 농지 7만 2천필지에 대한 8개월간의 전수조사에 나선다. (남해군 제공)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조사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뉜다. 1단계 기본조사(5~7월)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위반 의심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단계 심층조사(8월~12월)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류욱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보다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