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6년 말로 예정된 재정특례 적용 기한 종료에 앞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촉구하는 결의로, 국회와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의회가 단층제 행정구조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단층제 행정구조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사무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돼 세종시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이관되며 세종시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법안도 논의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과 후속조치 마련,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근거의 법제화, 단층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서비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