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5일 시민의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정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유지’ 하천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하천법 제33조 제5항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손 의원은 전국 곳곳에 361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정도로 ‘열풍’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는 해당 파크골프장이 관할 내 있으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산하 기관·단체 등에 맡긴다. 손 의원은 “하지만, 파크골프장이 국유지인 경우 운영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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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제공=창원시의회)


국유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의 하천시설로 분류돼 하천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가가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임대·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 의원은 “법령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하천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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