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8월 31일까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들이다.

신고 대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기본 세액이 달라지는데,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로 신고할 경우다. 과소신고나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31일 마감이 다가온 만큼 사업자들은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