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19개 신규 특례사무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실행계획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제한적 권한 이양을 탈피하고, 도시·건축부터 환경·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창원시는 이 기간을 활용해 경상남도로부터 권한을 온전히 이양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19개 신규사무의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한다. 이양사무별 담당부서 간 1대 1 실무 협의를 통해 행정노하우와 데이터, 시스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이전받을 계획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사무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리해 법 시행 시점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를 통해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창원시가 직접 수행하게 될 특례사무는 광범위하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권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체 승인 권한을 갖게 되면서 복잡한 행정절차가 단축된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의 징수권 확보로는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자체 재원 기반도 확충될 전망이다.
다만 특례시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조직 분야의 핵심 권한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발판 삼아 미비한 권한 보완과 실질적 특례 추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 부서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재정·조직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자치분권협의회 및 시정연구원의 정책 검토를 통해 제안된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특례시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재정·조직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형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