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1월 23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해 강력 반대를 결의했다.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1월 28일 제2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2026년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발생 폐기물이 충북 지역 사설 소각장으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발생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인접 지역인 충북 등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떠안는 '환경부담 전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이것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환경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성 의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증평군의회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증평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에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