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 기간을 늘리고, 이사비 지원을 새로 도입하는 주거 지원책을 본격 확대한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나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공공임대 이주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보조하며, 올해부터는 1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 실비 지원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급히 거처를 옮기면서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 이사비까지 한꺼번에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거 불안이 장기화돼 왔다. 경남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저리대출 이자 지원과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연장하고, 이전 단계의 목돈 부담을 덜어줄 이사비까지 묶어 ‘입체적 주거안전망’으로 재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체계의 지속성 역시 확보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HUG를 통한 피해자 인정 및 확인 절차가 특별법의 기본 틀이라면,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그 제도 위에 실제 생활비 지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특히 도가 밝힌 지원 구조는 피해자의 주거 형태와 이주 경로에 따라 금융비용, 월세 부담, 이주 비용을 나눠 보완하는 형태여서, 피해 이후의 생활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의 폭을 넓힌 점이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규모는 최대 816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3년 이내 범위에서는 이미 납부한 이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피해자가 과거에 부담한 금융비용까지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를 겨냥한 임대료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창원·김해·양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의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해 총 384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이사비 지원은 경남도 내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원의 실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가구주택까지 포함되지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돼,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지원 기준은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이주와 생계, 금융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피해 도민이 다시 일상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 절차보다 회복의 속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 체계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연장으로 제도적 시간은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실제 피해자들이 이자와 임대료, 이사비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체감하느냐가 정책 성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