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의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시범 설치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된 21개 지구 중 4개 지구에 설치를 마쳤으며, 오는 7월부터 나머지 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4개 지구의 마을회관에 토지경계 분쟁 해결 현황을 알리는 안내판을 시범 설치했다. (남해군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기록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오랜 세월 경계가 불명확했거나 소유자 간 분쟁이 있던 토지들이 이를 통해 정확히 정리된다. 남해군은 이같은 사업 성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주민들에게 경계 분쟁이 해결된 지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판 설치를 추진했다.

시범 설치 대상 4개 지구는 △남해읍 외금지구 △서면 남상지구(2024년 사업 완료) △미조면 노구지구 △남면 죽전지구(2023년 사업 완료)로 각 마을회관에 설치됐다. 안내판에는 지적재조사 완료 사실과 경계 분쟁 해결 과정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은 주민 만족도 반응을 살핀 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안내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나머지 지구들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피부감각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 주민들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결에 대한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는 군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