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의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시범 설치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된 21개 지구 중 4개 지구에 설치를 마쳤으며, 오는 7월부터 나머지 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기록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오랜 세월 경계가 불명확했거나 소유자 간 분쟁이 있던 토지들이 이를 통해 정확히 정리된다. 남해군은 이같은 사업 성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주민들에게 경계 분쟁이 해결된 지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판 설치를 추진했다.
시범 설치 대상 4개 지구는 △남해읍 외금지구 △서면 남상지구(2024년 사업 완료) △미조면 노구지구 △남면 죽전지구(2023년 사업 완료)로 각 마을회관에 설치됐다. 안내판에는 지적재조사 완료 사실과 경계 분쟁 해결 과정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은 주민 만족도 반응을 살핀 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안내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나머지 지구들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피부감각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 주민들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결에 대한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는 군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