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법제처가 2025년 12월 9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필수 자치법규 262건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마련율 9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같은 점검에서 전국 지방정부 평균 마련율을 94.3%로 제시했으며, 기초 지방정부 단위 상위권에 하동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본문: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4분기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고, 전국 지방정부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법제처는 점검 결과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동군(99.2%), 시흥시(99.0%), 구리시(98.8%) 순으로 마련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조례·규칙 형태로 구체화해,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관련 현황을 점검해 왔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하동군이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전국 평균 92.8%’ 수치는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 마련율을 92.8%로 밝힌 법제처의 2025년 7월 보도자료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2025년 4분기 점검(10월 31일 기준)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전국 평균은 94.3%로, 기준 시점에 따라 평균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 점검을 하면서 미정비 조례 전수 조사와 지방정부 정비 요청사항 검토 등을 병행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메뉴에서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통해 지방정부별 마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