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갑판에 있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7월 1일부터 어선과 연안 낚시어선의 모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경상남도 제공)

종전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조건이 폐지돼 상시 착용이 강제된다. 도내 어선뿐 아니라 연안 낚시어선 이용객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도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해양 사고의 심각성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어선 사고로 사망·실종된 인원 중 88.7%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사고 최소화와 갑판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부터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 누적 기록에 따라 범칙금 규모가 증가하는 구조다.

경남도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준비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7천 벌을 보급했다. 추가로 6월 말까지 어업인·연안 시군·관계기관과 협력해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주요 어항과 낚시 명소에서 무료 배부와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바다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해양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