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9월 초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3억4천만 원이며, 체납의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이 출국하면 징수 곤란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 내용은 시 공지와 지역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우편물 반송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체류지를 확인해 체납 고지서를 일괄 재발송한다.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조회·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법정 절차를 적용한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강제징수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점검과 영치 캠페인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출국 직전 발생하는 체납 회피를 막기 위해 취업비자(E-9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병행한다. 일부 지자체가 전용보험을 체납 충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상담 사례에서도 보험금이 채권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다.
시민 안내와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는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4개 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구청·읍면동 등에 배부했다. 안내문은 체납 시 제재와 납부 방법을 쉽게 설명해 납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 지역의 외국인 주민 수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2023년 기준 15만643명), 다국어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