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컸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을 추경으로 보완해 농업인 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 제공)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 제공)

도는 추가경정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비를 포함해 총 5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약 1,000대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품목은 기존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다용도 작업대에 전동가위와 고압세척기를 더해 5종으로 확대됐다. 장비는 운반, 방제, 전정, 세척 등 반복 작업에서 허리와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지원은 농가당 1대, 대당 50만 원 이내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 농업인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