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개문냉방 자제' 현장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문을 열고 냉방 영업 중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점검반은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문을 닫고 냉방을 가동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냉방효율 증대 등을 설명하고,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인 26℃ 준수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전달했다.
개문냉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단속은 현재 진행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고시했을 때만 단속이 시행된다. 창원특례시는 강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절전 분위기 조성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정부 고시 발령 여부에 따라 향후 단계별 실태 점검 및 단속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은 "개문냉방은 전력 낭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동시에 늘리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향후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정부 규제에 대비하고 상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상인분들께서 '문 닫고 냉방하기' 등 실천에 먼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