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2026년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경자유전(땅을 소유한 자가 직접 경작한다)의 헌법적 원칙을 구현하고 농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인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천시가 2026년 경자유전 원칙 구현과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약 6만 필지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사천시 제공)

사천시의 조사 규모는 59,089필지, 6,144ha에 달한다.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 두 단계로 나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AI 분석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 적합 여부, 실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

소유관계 조사는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 미충족이나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경작 여부 조사에서는 자경 여부와 임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의 허용 범위와 신고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을 확인한다.

이용현황 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농막(20㎡), 농촌체류형쉼터(33㎡), 저온저장고(33㎡), 간이액비저장조(200톤) 등 구체적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시설은 심층조사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심층조사(8월~12월)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물 운영상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필요시 불법전용 의심 농지에 대한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미등재 시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대장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사천시는 농업인에게 7월 말까지 미신고 농지, 휴경농지, 미자경농지, 임차농지,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사전 정비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차 종료를 피하려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nj.mafra.go.kr)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