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시민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3월 16일 시정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기관 13곳, 창원시 한의사회, 창원시 약사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의료와 돌봄이 함께 받치는 체계로 잇겠다는 준비 단계로 읽힌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병원 밖으로 나온 뒤 시작되는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 데 있다. 골절과 낙상, 급성기 질환 치료를 마친 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복약, 재활, 식사, 이동,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발굴하고, 시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협약에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 13곳이 참여했고, 방문진료와 방문복약지도를 맡을 창원시 한의사회와 창원시 약사회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협약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퇴원 환자나 퇴원 예정 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 시에 연계하고, 창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사회와 약사회는 방문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건강관리 지원에 힘을 보탠다.
복지·청년 관점에서 보면 이번 협약은 고령층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이후 돌봄이 갑자기 필요해진 시민에게도 의미가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제 체감도는 병원과 지역사회가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창원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를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약이 성과를 내려면 제도 출범 자체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연계가 이뤄지고, 시민이 불편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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