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가야·야로면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비자동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경우 수리를 거쳐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기해야 한다. 합천군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재지 검사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울이 고정돼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해당 장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군은 이를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김필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 검증은 정확한 상거래를 확인해주는 바로미터이므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장소는 합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930-3353)이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