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제10대 의회의 첫 입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에 나섰다. 최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에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회기마다 구성과 해산을 반복해온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상설화는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축적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예산·결산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설화 이후 시의회는 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재정에 대한 검증 기능이 강화되면서 예산 심사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후 8월 말 예정된 제1차 정례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이때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