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26일부터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시행한다. 영업 허가나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를 미리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는 제도다.

거제시가 26일부터 영업 허가나 폐업 신청 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시행한다. (거제시 제공)

제도 도입 배경에는 거제시가 오랫동안 마주한 실제 문제들이 있다. 그간 많은 영업주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업 전 간판을 임의로 설치했다가 사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 단계에서의 상황이다. 간판 철거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철거비용 부담을 피하려다 보니 간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대설 같은 악천후에서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했다.

이번 경유제는 사후 단속 위주의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영업 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때 담당 부서에서 광고물 설치 허가 절차, 필요한 서류, 폐업 시 철거 의무 등을 미리 안내한다. 사업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5개 주요 인허가 부서(민생경제과, 체육지원과, 위생과, 가족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경유제를 시행한다. 이들 부서는 영업 인허가 건수가 많고 광고물 설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시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상 미흡한 점을 점검한 뒤 대상 부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거제시는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단 설치되는 간판의 수가 감소하고, 폐업 후 방치 간판도 사전 안내로 인해 적극적으로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낙하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한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책임감 있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