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24일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10대 의회 첫 발의 조례로,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 의정의 출발을 표현한 것이다. 성남·인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사례다.

조례의 핵심은 제천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초과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소득에 따른 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많은 가정이 아동의 고액 의료비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중증질환 아동을 가진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이는 조례가 실제로 주민에게 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의미다.
허찬영 의원은 "아이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예산은 없다"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 의료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제천 맞춤형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