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 약 97억원(81,652건)을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를 접수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거제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 97억원을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를 접수한다. (거제시 제공)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세무과는 "부과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 카드납부(142211)를 이용해도 된다. 온라인 납부는 24시간 가능해 직장인에게 편리하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7월 3일까지 납부 기간 내에 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납부 및 세액 조회 관련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055-639-3486)로 연락하면 된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