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9500여 건과 45억 6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대비해 납부기한이 당초보다 연장돼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번에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한해 상반기 6월 고지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 전화납부 서비스(ARS 142211)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간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대비한 조치다. 원래보다 늦춰진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당한다.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규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함안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연장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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