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현장 안착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2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수사항과 인권 보호, 현장 애로를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처럼 단기간에 일손이 몰리는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도입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 농업의 대응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


거창의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사전 안내 행사를 넘어, 초고령 농촌이 겪는 구조적 인력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계절성이 큰 농어업의 구인난을 덜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도 경남 전체 고령 인구 비중이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농촌 지자체들은 더 이상 일시적 인력 수급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모집·배정·체류·복지·갈등 조정까지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운영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거창군이 설명회에서 제도 변화와 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함께 다룬 것도 결국 인력 확보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거창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설명회’를 개최했다.(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설명회’를 개최했다.(거창군 제공)


이날 설명회는 거창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추진 방향, 고용주 준수사항과 변화된 제도 안내, 외부 강사 초빙 인권 교육, 농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구성만 놓고 보면 통상적인 행정 설명회처럼 보이지만, 실제 초점은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고용 질서를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맞춰졌다. 거창군은 2022년 246명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758명을 농가에 투입했고, 올해는 266농가에 824명을 배정받아 규모를 더 키웠다. 여기에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까지 감안하면 연간 도입 인원은 1000명에 가까워질 수 있어, 올해가 제도 확장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거창군이 강조하는 대목은 단순한 인력 공급이 아니라 행정이 입국 전 교육부터 출입국 관리, 체류 지원, 고충 상담, 복지 관리까지 직접 챙기는 운영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농가 입장에선 인력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낯선 지역에서의 체류 불안을 덜어주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군은 또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기존 북부농협에 이어 동거창농협까지 넓혀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하고, 가조면에는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거창형 모델의 경쟁력은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는 데만 있지 않고, 그 인력이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하고 농가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뒷단의 행정 품질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촌의 인력난은 이제 한 해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가 됐다”며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 고령화가 겹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의 힘이었고, 그만큼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 촘촘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인력을 데려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역할을 넓히겠다”며 “공공형 운영 확대와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제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농촌 경영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도의 성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배정 인원 확대 못지않게 숙소 품질, 인권 보호, 농가 교육, 분쟁 예방 같은 운영의 세부가 더 중요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급한 불을 끄는 장치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이 고령화 시대의 노동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는 구조적 해법이기도 하다. 거창군이 공공형 운영과 주거 인프라 확충을 계획대로 안착시킨다면, 이 모델은 농촌 인력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역 사례로 한층 더 주목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