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7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반부패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태백시가 7월 10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강원 태백시 제공)

이번 교육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패·갈등 상황에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혜영 강사가 맡아 진행한다.

교육은 주요 반부패 법령과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청렴 실천 사항,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 의사결정 방안 등을 다룬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원칙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도 함께 갖는다.

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기관장과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렴은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