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7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반부패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패·갈등 상황에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혜영 강사가 맡아 진행한다.
교육은 주요 반부패 법령과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청렴 실천 사항,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 의사결정 방안 등을 다룬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원칙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도 함께 갖는다.
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기관장과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렴은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