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7,116건, 54억 원을 부과하고 12일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이다.

사천시가 12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천시 제공)

부과 대상 차량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세금을 낸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선납으로 이미 납부를 마친 경우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지로(giro.or.kr)와 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편리한 납부 수단이 많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부과된 세액에 추가로 징수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시는 "지연된 후에 납부해도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천시 세무과(055-831-2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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