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감면율은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며,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다. 거제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다만 일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지난해 이 정책을 통해 13개 사업체를 지원했으며, 7,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실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