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1월 19일 공개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총 565명이 올랐다. 지방세 체납자가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9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76억 원과 45억 원, 합계 221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2025년 10월 기준 경남 인구는 320만 9,853명으로 집계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구 10만 명당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7.6명이다. 같은 시점 전국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만 621명으로, 이 가운데 경남 비중은 5.3% 수준이다.

이번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이며, 지방세 체납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체납액을 분납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였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사망·불복청구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3월에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529명이 총 46억 8천만 원을 자진 납부해,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 안팎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된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체납액 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466명, 176억 원이다. 인원으로는 개인이 65.5%지만, 체납액 기준으로는 개인 55.7%, 법인 44.3%로 법인 비중이 높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개인은 약 0.32억 원(3,200만 원), 법인은 약 0.48억 원(4,800만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더 큰 규모의 체납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지방세 체납자는 시 지역에서 창원이 143명(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이 뒤를 이었다. 군 지역은 함안 11명(8억 원), 고성 10명(4억 원), 하동 7명(2억 원) 순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창원·김해·거제가 절대 숫자 기준 체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군부에서는 함안과 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납액을 기록한 셈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466명 중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진 체납액은 119억 원(176억 원의 67.6%)이다. 반대로 1억 원을 초과 체납한 인원은 27명(5.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2.4%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이하 구간이 약 0.27억 원(2,700만 원), 1억 초과 구간이 약 2.11억 원으로, 고액 체납 소수 인원이 상당한 규모의 미납 세금을 쌓아 둔 구조가 확인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9명, 체납액 4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90명이 34억 원, 법인 9곳이 11억 원을 체납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개인 약 0.38억 원, 법인 약 1.22억 원으로 계산된다. 시 지역에서는 통영 33명(7억 원), 김해 14명(11억 원), 군 지역에서는 합천 4명(1억 원), 함양 3명(1억 원) 순으로 체납자가 많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5억 원(34.2%)으로 가장 크고, 부담금 12억 원(25.4%), 이행강제금 11억 원(24.2%), 과징금 7억 원(15.8%) 순으로 나타나, 토지·개발 관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 비중이 높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2018년부터 시행돼,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경남 고액·상습 체납 현황
구분 | 인원(명) | 체납액(억 원) | 1인당 평균 체납액(억 원) |
|---|---|---|---|
지방세 | 466 | 176 | 0.3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99 | 45 | 0.45 |
합계 | 565 | 221 | 0.39 |
최근 3년 흐름을 보면, 인원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체납액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이다. 2023년 경남 고액·상습 체납자는 570명, 체납액 227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504명, 165억 원으로 각각 11.6%, 27.3%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인원이 565명으로 다시 12.1% 늘고, 체납액도 221억 원으로 33.9% 증가해 3년 전(227억 원) 수준에 근접했다. 결과적으로 3년간 명단공개 인원은 570명→504명→565명, 체납액은 227억→165억→221억 원으로, 일시적인 감소 이후 다시 반등한 셈이다.
최근 3년 경남 고액·상습 체납 추이
연도 | 명단공개 인원(명) | 체납액(억 원) | 전년 대비 인원 증감률(%) |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감률(%) |
|---|---|---|---|---|
2023 | 570 | 227 | - | - |
2024 | 504 | 165 | -11.6 | -27.3 |
2025 | 565 | 221 | +12.1 | +33.9 |
전국과 비교하면 경남의 위치도 확인된다. 정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 10,274명이다. 2025년에는 신규 공개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이 공개돼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기존·신규 지방세 체납자를 모두 합치면 6만 5,949명, 체납액은 4조 1,828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국 인구는 5,114만 3,421명, 경남은 320만 9,85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20.8명, 경남은 17.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명 낮다. 즉, 인구 대비 체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고액 체납 소수 인원이 체납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는 전국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압류·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제재 수단을 활용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제재와 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방향과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