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의원 윤리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재정비했다. 30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해 신규 위원 1명을 위촉하고 기존 위원 4명을 연임시켰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달동 통장회 김미정 회장이다. 지역사회 대표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합류했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에서 의견을 모으는 구조를 유지한다. 기존 위원 중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김도희 교수, 법무법인 태화 이상구 변호사, 진평법률사무소 신창민 대표변호사, 뉴시스 안정섭 기자는 한 차례 연임해 활동을 이어간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이 필요로 할 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이양임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정 발전과 공직윤리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위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