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골프장 운영 새 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되면서, 결국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방향을 굳혔다. 그러나 10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어 사업이 순항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2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웅동1지구 비회원제 골프장 임대 운영사업’ 재공모 결과, 신청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7월 첫 공모와 8월 재공고 모두 무산되면서 사실상 민간 참여 가능성이 차단된 셈이다.
조건은 까다로웠다. 기본 신청 자격으로 △18홀 골프장 5년 이상 운영 실적 △연간 8만 명 이상 이용객 확보 △신용등급 BB+ 이상 △3개년도 연속 흑자 △부채비율 150% 이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여기에 기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확정투자비 1320 억 원과 미시공 기반시설(도로·녹지) 설치비 18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11월 말까지 부담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투자금액이 워낙 크고, 기존 민간사업자의 미이행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민간 파트너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 36홀만 조성한 뒤 2단계 휴양문화시설 사업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은 사실상 표류했다.
올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협약 중도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 지급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업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부담 비율이 갈리는데, 일단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추정치 1320억 원을 산정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최종 확정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유치 실패 후 개발공사는 골프장 직영을 추진하며 공사채 발행 절차를 밟고 있다. 규모는 약 1000억 원. 웅동1지구 부지를 담보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만기 5년 이내에 분할 또는 일시 상환 조건이다.
자금 배분 계획은 △확정투자비 지급 845억 원 △사업비 활용 155억 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창원시도 지분율(26%)에 따라 약 47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 안정성이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공사채 발행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직영사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골프장 자체의 흑자 운영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신중하다. 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행안부의 승인 조건, 금리 수준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17년간 표류 끝에 공공이 직접 나서는 국면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확정투자비 부담, 공사채 발행, 직영 운영 리스크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크다. 골프장만 덩그러니 남은 웅동1지구가 관광·레저 복합단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경남개발공사의 실행력과 정치·재정적 뒷받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